하루 정도 고열과 몸살 기운으로 결근하고 병가 처리 하고 싶은데 진단서 제출하면 인사팀에서 진단서 진위여부 같은거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진단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서 진단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지는 인사팀 사람이 아닌 외부의 제3자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진위여부까지 확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합니다. 연차 사용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진단서를 제출했을때 증빙자료로 가지고 있으려는 것일뿐 실제 진위여부까지 확인하는것은
드물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