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측인데요
검사가 구형을 하는 것은 선고공판 이전에 열린 변론이 종결된 마지막 공판에서 하는 게 맞는건가요?
선고공판을 앞두고 피해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겨 변론재개가 되었는데, 검사실과 통화해 마지막 공판에서 구형을 얼마나 했는지 물어보니 알려주지 않는데 원래 알려주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변론이 종결되는 기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검사가 구형내용을 알려주는지 여부는 검사의 재량이나, 보통은 알려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마지막 공판기일에 합니다. 구형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