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교육 일지 한 장으로 통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표 포함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법정의무교육 방법을 간이 자료 배포(메일 발송)로 하려 합니다.
교육 일지 교육별로 꼭 작성해야 하나요?
교육 명칭 모두 기재하고 한 장으로 작성하고 직원들 서명 받아도 되나요? (교육일시, 교육장소, 자료수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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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교육별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법령에 교육일지를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라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각 교육을 따로따로 일지를 만들 필요는 없고, 교육명칭,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방법(메일 발송, 자료 배포 등), 참석자 서명 등을 종합하여 작성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별로 명칭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