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 압류를 원하는데 사업장을 알고 있다면 가능한가요?
사업장과 사업자주소 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이 정보로 재산압류가 가능할까요?
혹시 채무자가 사업장을 정리해버려서
집주소나 직장 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압류가 가능할까요?
혹시 채무자의 정보를 알수 있는 합법적인 방식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고 동산 압류가 가능한 사업 형태라면 동산 압류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주소를 보정하고 재산 목록을 확인하셔야 그 다음 압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채무자의 사업장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를 기초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업장만 안다고 해서 곧바로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장 명의 계좌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금전 채권을 특정해야 합니다.사업장 정보 활용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 주소를 알면, 법원을 통해 국세청·지자체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은행 계좌, 카드 매출, 임대차 관계 등 재산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라면 카드사 매출채권, 거래처 외상대금, 임차보증금 등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정보는 압류 절차에서 유용한 단서가 됩니다.사업장 폐업 시
채무자가 사업장을 정리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권·보증금·매출대금이 존재하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후에는 채무자가 개인 명의로 재산을 관리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거지·근무처·금융계좌 조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합법적인 정보 확인 방법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재산 현황은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조회해 주기 때문에 채무자의 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