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를내고 실업급여받으려는데 계월수 모자라 전직장합산 돼나요?
병가를내고 실업급여받으려는데 180계월수 모자라 전직장합산 돼나요? 혹시 가능하면 전전직장들 합산해서 1년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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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경우, 18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전 직장들의 단위기간도 합산 가능하며,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합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의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이내의 모든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됩니다. 병가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합산하여 18개월 동안 180일(유급일수) 확보하면 됩니다.
단 질병 퇴사 실급은, 1) 3개월 이상 진단서 사전 확보 2) 회사에 질병휴직 요청 3) 회사가 질병휴직 거부 4) 사직 순으로 해야하고, 이후 다시 다 나았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실업급여가 됩니다.
즉, 질병 실업급여는 아팠다가 나은 후부터 지급이 됩니다. (아픈 상태에서는 실급을 안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