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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내고 실업급여받으려는데 계월수 모자라 전직장합산 돼나요?

병가를내고 실업급여받으려는데 180계월수 모자라 전직장합산 돼나요? 혹시 가능하면 전전직장들 합산해서 1년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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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경우, 18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전 직장들의 단위기간도 합산 가능하며,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합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의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이내의 모든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됩니다. 병가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전 직장 합산하여 18개월 동안 180일(유급일수) 확보하면 됩니다.

    2. 단 질병 퇴사 실급은, 1) 3개월 이상 진단서 사전 확보 2) 회사에 질병휴직 요청 3) 회사가 질병휴직 거부 4) 사직 순으로 해야하고, 이후 다시 다 나았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실업급여가 됩니다.

    3. 즉, 질병 실업급여는 아팠다가 나은 후부터 지급이 됩니다. (아픈 상태에서는 실급을 안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