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는 건물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는거 외에 또 어떨때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취득세는 무언가를 취득하게 될때, (건물),(자동차)등의 취득하게 되면 세금으로 취득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외는 어떤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건물, 자동자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7조에 여러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등을 과세대상으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취득세는 다음의 물건등을 취득하는 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