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는 본인 등 당사자들이 신청하는 게 맞는 것이고, 시험기관도 본인확인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유전자 검사는 본인 등 당사자들이 신청하는 게 맞는 것이고, 시험기관도 본인확인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방송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데 남의 머리칼을 몰래 가져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더라고요? 물론 방송드라마니까 범죄성있는 사람이 그럴 수는 있다지만, 실제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는 것이겠지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본인 또는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검사 의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검사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만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방송 드라마에서처럼 남의 머리카락이나 칫솔 등을 몰래 가져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장면은 현실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런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 확인이나 친자 확인과 같은 민감한 검사일수록 법적 절차가 엄격하게 요구되며, 대부분의 정식 검사기관에서는 검사 전 신분증 확인과 동의서 작성을 반드시 진행합니다. 즉, 유전자 검사는 단순히 시료만 있다고 해서 아무나 의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검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와 신원 확인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드라마에서처럼 몰래 시료를 가져가 검사하는 행위는 현실에서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자 검사는 본인이나 법률상 권한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검사기관 역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처럼 몰래 타인의 머리카락을 가져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죠.
그리고 의뢰를 하는 사람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유전자 검사를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검사기관에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러한 의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만약 검사기관이 이러한 불법적인 의뢰를 받고 검사를 진행했다면, 해당 기관 역시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원칙적으로 검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검체를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검사기관 또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드라마와 같은 창작물에서는 극적 전개를 위해 현실과 다른 상황을 연출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당사자의 동의와 적법한 절차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