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정말자신감넘치는푸들
정말자신감넘치는푸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신고후 화해조정

퇴사할때 사직서 쓰지 않고 퇴사했는데

사측에서는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시킨 것으로 하여

저는 퇴사후 실업 급여를 받고 구직활동중

사측을 부당해고로 신고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에서 사측과 화해조정을 하여

사측으로부터 금전적 합의금을 받는경우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에서 사측과 화해조정을 하여 사측으로부터 금전적 합의금을 받는 경우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실업급여 반환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상당액의 성격이라면 반환될 수 있습니다. 화해금의 성격이라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로 해고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별도로 환수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반환 여부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화해를 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관계를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하여 화해를 한 후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정리할수도 있습니다. 화해하면서 조사관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두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가 판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화해를 하여 합의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미 받은 실업급여 반환 등의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