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용 그대로 법적인 기준인 만 60세로 회사에서 정년 퇴직 권유가 왔는데 이런 경우 실업 급여가 신청 가능한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이 있다면,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정년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이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근로자는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