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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
베토벤23.11.06

법적 기준인 만 60세로 회사에서 정년 퇴직 권유 시 실업 급여 신청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목 내용 그대로 법적인 기준인 만 60세로 회사에서 정년 퇴직 권유가 왔는데 이런 경우 실업 급여가 신청 가능한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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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이 있다면,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정년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이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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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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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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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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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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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근로자는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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