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종 이직 후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시간제 근로로 23년 10월~4월 말 까지 근무 하였고 이직을 위해 그만둔 후 다른 업종 계약직 사원으로 5월 중순 부터 출근하여 8월 중으로 3개월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전 직장 현 직장 모두 결근 없이 주5일 공휴일 제외한 근무를 했습니다.
퇴사 후 현 직장 입사 전 교육이 필요하여 약간의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 연장 원하지만 해주지 않는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10개월가량을 주5일로 근로하였다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만료퇴사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와 현시점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 종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 연장 원하지만 해주지 않는 경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