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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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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종 이직 후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시간제 근로로 23년 10월~4월 말 까지 근무 하였고 이직을 위해 그만둔 후 다른 업종 계약직 사원으로 5월 중순 부터 출근하여 8월 중으로 3개월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전 직장 현 직장 모두 결근 없이 주5일 공휴일 제외한 근무를 했습니다.

퇴사 후 현 직장 입사 전 교육이 필요하여 약간의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 연장 원하지만 해주지 않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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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10개월가량을 주5일로 근로하였다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만료퇴사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와 현시점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 종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이런 경우에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 연장 원하지만 해주지 않는 경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