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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수술과 적용안되는 수술은 어떻게 나뉘나요?

성형수술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수술과 적용안되는 수술은 어떻게 나뉘나요? 예를 들어 치과의 교정은 뷰티로 들어가서 보험이 안됀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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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생활에 불편함과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얼굴의 흉터처럼 꼭 해야하는 치료에 속하는 부분은 급여에 해당이 될 수도 실손에서도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냥 이용목적이나 단순 성형은 의료보험적용도 안되며 실비 보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성형수술의 의료보험 적용 여부는 수술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 목적의 수술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미용 목적의 수술은 일반적으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중격 만곡증으로 인한 코 성형이나 안검하수 수술은 치료 목적이므로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쌍꺼풀 수술이나 지방흡입과 같은 미용 목적의 수술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술의 목적이 치료인지 미용인지에 따라 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되니 이 점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필요한 수술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비중격만곡증처럼 코가 휘어서 코막힘, 출혈 등의 문제로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외모개선, 즉 미용목적인 수술인경우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따라 쉽게 구분될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외모개선을 위한 성형수술은 모두 비급여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하면서도 복잡할 수 있는 질문이군요^^

    ■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보험급여)

    -> "질병"이거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여야 합니다.

    예)

    • 사고로 다치거나, 화상등은 외부적 병변을 재건하는 수술이 보험적용이 됩니다.

    • 선천성 기형의 교정(코, 구순구개열 등)

    • 눈꺼풀이 쳐져 시야를 가린다면, 안검하수 수술을 통해 쌍거풀수술이 가능하고 보험적용이 됩니다.

    • 거대유방으로 인한 유축소술도 보장이 됩니다.

    • 치과의 경우 턱관절 문제로 씹는 기능이 어려울때는 보험적용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 이렇게 일반적인 미용목적이 아닌 기본 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목적이어야 합니다^^

    ■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수술 (비급여)

    -> 필수가 아닌 미용같은 선택적인 경우

    예)

    • "미용" 목적의 치료들 있죠. 코성형/지방흡입/보톡스 등등

    • 치과의 경우에는 치아미백/교정등이 대표적입니다.

    ■ 단!!!

    같은 수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보험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코골이 수술"의 경우 코뼈의 휘어짐등으로 호흡곤란이 있다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순수 미용목적이라면 보험 적용이 안된답니다.

    "제모" 같은 경우도 순수 미용목적은 당연히 안되지만, 다모증은 보험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적인 치료목적인 경우 = 보험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순수 미용 목적인 경우 = 보험적용이 어렵구나 ^^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성형수술은 미용으로 분류가 되어 보험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사고나 폭행으로 인해 재건수술을 할 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예외적으로 보장을 받을 순 있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성형수술은 다 미용으로 분류가 되어 보험에서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성형수술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미용목적이면 안됩니다. 치료목적이어야 합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눈 성형수술에는 크게 안검내반 수술과 안검하수 수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턱 성형에서 치료목적의 양악수술인데요. 기준은 입을 다물면 치아가 서로 딱 붙는 게 느껴지는지를 봅니다. 특히 어금니가 서로 닿게 되는데요. 입을 다물었을 때 이렇게 서로 닿는 치아가 고작 2쌍 뿐인 경우에는 의료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외에도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이 10mm이상 어긋난 심한 안면비대칭,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악골 발육 장애, 종양 및 외상의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 발육 장애,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 발육 장애 등이 있고요.

    그리고 가슴도 가능한데요. 확대술은 미용목적이라 안되지만 유방암 치료 과정에서 유방 전체 또는 부분을 잘라낸 경우에 의료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호르몬 이상이나 기타 질병으로 유선 조직이 발달해서 생긴 여유증의 경우에 이를 수술하는데 드는 비용은 의료보험혜택이 가능합니다.

  • 미용목적의 수술은 보험적용이 안됩니다.

    질병이나 상해 목적의 치료의 경우 일부 보험적용이 되나 이 부분도 치료 방법에 따라 보험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성형수술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수술과 적용안되는 수술은 어떻게 나뉘나요? 예를 들어 치과의 교정은 뷰티로 들어가서 보험이 안됀다고 하는데요.

    : 성형수술에는 외모를 개선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인 쌍꺼풀 수술, 코수술, 지방흡입 등이 해당되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손상된 부위를 복원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의료 목적의 성형수술인 얼굴 복원 수술, 화상 및 흉터 치료, 재건 수술 등이 있습니다.

    의료 목적의 성형수술인 경우에 건강보험 및 실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직접적인 사고뿐 만 아니라 질병, 선천적 기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성형수술은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성형수술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수술과 적용안되는 수술은 어떻게 나뉘나요?

    대 다수의 성형 수술은 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입니다,

    이를 구분한다면 수술의 목적이 치료인가? 미용 목적인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치료 목적이라면 가능할거 같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성형수술의 경우 그 수술이 치료 목적, 기능 개선, 외모 개선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즉, 치료 목적인 경우에는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인 비중격 만곡증으로 인한 코 성형, 안검하수 교정,

    화상 및 외상 흉터 복원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 개선의 경우에는 유방 축소술(척추 질환 등으로 인한 통증 완화), 코골이 수술(수면 무호흡증 치료) 등

    도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외모개선은 기본적으로 비해당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치료 목적, 기능 개선, 외모 개선 중 어디에 해당을 하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 성형 수술이 미용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건강 보험의 적용은 불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39조 2항 및 3항에 따라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는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그러하며 외상으로 인한 원상 회복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

    목적인 경우 별도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기에 일괄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고 환자의 상태와 수술의 종류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