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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잉어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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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님께 질문] 상표권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하는 상표명이 타 회사에서 하기와 같은 분류로 '출원'상태입니다. (출원일 2024.09.10)

03류 구강 및 치아관리용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목욕용 화장품, 선블록화장품, 장식용 화장품. 페이셜 메이크업화장품, 페이스/핸드 및 바디케어용 화장크림 및 겔, 향수, 화장품 함유 세정용 패드, 화장품,

35류 구강 및 치아관리용 화장품 소매업, 메이크업 화장품 소매업, 목욕용 화장품 소매업, 선블록화장품 소매업,
장식용 화장품 소매업, 페이셜 메이크업화장품 소매업, 페이스/핸드 및 바디케어용 화장크림 및 겔 소매업, 향수 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화장품 함유 세정용 패드 소매업

저는 피부 미용 도구(피부마사지기) 제품에 동일한 상표명을 상품 이름으로 짓고자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변리사님께서 답변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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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명이 동일하더라도 타인의 03류 출원 및 35류 출원 지정상품과 유사군코드가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상표법 제35조 선출원주의에 의거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방상표의 경우 동법 제34조1항13호 또는 제34조1항20호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가장 문제되는 거절이유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입니다.(제35조 라고 생각해도 법리상 차이는 없음) 상표 및 상품이 유사한 선출원 등록상표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표는 동일하다고 상정해주셨고, 상품은 제시된 것만 봤을때 다소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가정용전기식피부마사지기 electric skin massag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와 같은 전자기기 상품만 지정하신다면 상품류(10류) 및 유사군코드도 상이하고, 상품의 속성(품질, 형상, 용도)이 상이해서 등록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즉, 제시된 상품들과는 비유사상품으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다만, 상품을 그렇게 좁게 등록받으시는 경우 등록의 실익이 클지는 의문입니다. 추후 법적 분쟁시 침해자가 회피하기쉽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