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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재질의) 관리계획처분나기 전 주택부수토지

승계입주권 취득 한 후 에 관처나기전 주택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입니다.

관리처분인가 나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뀔텐데

기존 준공될 주택을 언제 까지 양도해야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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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경우 당해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부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향후 양도시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 또는 상생임대 요건 충족)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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