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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뜸부기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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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를 받고 있을때 구직활동및 횟수 알려주세요.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을때 구직활동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또 주1회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요? 자세히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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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차부터 3차 실업인정까지는 4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4차부터 7차까지는 4주에 2회, 8차부터는 1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상태임을 증명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맞춰 증빙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이란 입사지원, 면접참여, 구인업체 탐색 등 직접적인 취업 노력과, 직업훈련, 취업특강, 자격증 취득 등 간접적인 취업 준비로 나뉩니다

    1차:고용센터 방문 및 집체교육(구직활동 면제)

    2~3차:4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4~7차:4주에 2회 이상(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8차~만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구직활동만 인정)

    반복수급자(5년 내 3회 이상 수급)는 2차부터 모든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구직활동만 해야 하며, 8차 이후에는 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매 실업인정 차수마다 1회, 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 중 선택 가능하며, 4차 실업인정일만 출석, 나머지는 온라인도 허용됩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예시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지원은 워크넷 등 취업포털을 통한 지원입니다(워크넷 지원 시 별도 증빙 불필요, 타 사이트는 캡처 등 증빙 필요)

    면접 참석은 면접확인서, 담당자 명함 등 제출입니다

    구인업체 탐색은 실제 지원이 수반되어야 인정됩니다

    직업훈련 수강은 15시간 이상 수강 시 인정됩니다(수강증명서 등 필요)

    취업특강, 자격증 취득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더

    아울러 동일 기업 반복 지원, 형식적·허위 구직활동은 불인정되며, 적발 시 급여 중단 및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