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여급여를 받고 있을때 구직활동및 횟수 알려주세요.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을때 구직활동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또 주1회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요? 자세히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차부터 3차 실업인정까지는 4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4차부터 7차까지는 4주에 2회, 8차부터는 1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상태임을 증명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맞춰 증빙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이란 입사지원, 면접참여, 구인업체 탐색 등 직접적인 취업 노력과, 직업훈련, 취업특강, 자격증 취득 등 간접적인 취업 준비로 나뉩니다
1차:고용센터 방문 및 집체교육(구직활동 면제)
2~3차:4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4~7차:4주에 2회 이상(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8차~만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구직활동만 인정)
반복수급자(5년 내 3회 이상 수급)는 2차부터 모든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구직활동만 해야 하며, 8차 이후에는 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매 실업인정 차수마다 1회, 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 중 선택 가능하며, 4차 실업인정일만 출석, 나머지는 온라인도 허용됩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예시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지원은 워크넷 등 취업포털을 통한 지원입니다(워크넷 지원 시 별도 증빙 불필요, 타 사이트는 캡처 등 증빙 필요)
면접 참석은 면접확인서, 담당자 명함 등 제출입니다
구인업체 탐색은 실제 지원이 수반되어야 인정됩니다
직업훈련 수강은 15시간 이상 수강 시 인정됩니다(수강증명서 등 필요)
취업특강, 자격증 취득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더
아울러 동일 기업 반복 지원, 형식적·허위 구직활동은 불인정되며, 적발 시 급여 중단 및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