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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거 어린이집 선생들이 아나요?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아이는 현재 남편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2022년생 4살 딸이 한명 있습니다

내년에 5살 되는 여자아이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입학 할때 서류를 내잖아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 학부모 참여수업 할때

아빠만 참석하고 엄마는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이혼했는지 물어보는 선생님들도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이가 내년에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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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신애 유치원 교사
    송신애 유치원 교사
    누리유치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우리는 엄마랑 아빠랑 따로 따로 살아' '나는 아빠하고만 살아~' 등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발달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걱정이 될 수도 있겠으나

    요즘에는 이혼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혼'이 그렇게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린이집 입학을 하게 되면 서류를 제출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학원서 등을 보게 되면 부모의 이혼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행사 시 어린이집에 부모 한 분만 참석 하였다 라고 하여서 이혼의 대한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입학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보호자와 세대 구성이 표시되기 때문에 교사는 부모의 이혼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들은 이런 정보를 아이 지도와 안전을 위한 참고 용도로만 확인하며 개인적인 질문을 하거나 공개하지는 않스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할때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100%로 이혼사실을 알수는 없지만 주민등록등본에 부모가 함께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이혼사실을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이를 지도하다 보면 학부모참여 수업이나 행사 등 참고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때문에 상담 시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사실이 숨길일은 아니기에 선생님이 물어본다면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류 제출 과정에서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이는 실무적인 서류 처리를 위한 목적일 뿐 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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