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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파리무침
해파리무침

알바 면접 합격후에 못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할 수 있을것 같다고 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알바 면접 합격 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못하겠다고 했다가 2시간 정도 후에 잘 해결되어서 할 수 있을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하루동안 답장이 없으십니다.. 그냥 일 안하는걸로 알고있으면 될까요?

면접당시 지원서 라는 종이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적었으며. 수습 시 시급과 수습이 끝난 후의 시급, 근무요일, 근무기간, 근무시간 등을 사장님이 적으셨었습니다. 정확한 근무 시작일을 적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계약서로 보고 제가 계약을 어긴걸로 간주되어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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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단 합격 통지가 이루어지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직의 고지가 사용자에게 도달되었다면 승인없이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회신이 없다면 가급적 재차 사직을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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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 체결 이전에 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 안 하는 걸로 알고 계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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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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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냥 알바 못하는걸로 인지하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의사표시도 전달되었고 이로 인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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