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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천인조270
집요한천인조27023.02.18

퇴직금 정산법이 알고 싶어요.

10년 근무했고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어요. 연봉은 31700000원입니다.연차도 몇게 발생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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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약 19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대략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 한달

    월급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재직기간 10년이면 1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9개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 지급액 및 잔여연차휴가일수를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017.5.31.이후 입사자에 한함)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3,170만원인 경우

    10년치 퇴직금은

    2,64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상여나 성과급 연차수당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참고하세요.


    그리고 연차는 19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 부분이기에,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