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후 보증금 회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전세보증금 반환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부동산을 경매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최근 부동산 낙찰 금액을 보면 전세보증금에 한참 못미칩니다. 판결에는 원금에 12% 연이자까지 쳐서 배상하라는 판결문이 있는데 어떻게 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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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경매를 진행하고,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배당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낙찰가가 전세보증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자동차, 주식 등을 조사하여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추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숨기고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해당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재산 조사와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승소확정판결이 생겼으니,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임대차목적물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