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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편법으로 받는분들은 어떤방법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실업급여를 편볍으로 받는분들은 어떤방법으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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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 부정수급 >
    <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 부정수급 >
    < 간이대지급금 근무 기간 중복자 부정수급 >

    관련 기사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68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인데도 비자발적으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적발시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사유, 고용보험 가입일수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사용자와 모의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님에도 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하는 경우 또는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직접적인 방법을 안내해드리는 것은 부적절함을 안내해드리며, 실업급여 처벌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처벌되는 사례가 다수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으로 근무 및 퇴사를 반복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후 근무후 다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취업 신고 등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크게 근무하지 않은 직장에 근무했다고 신고하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취업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퇴사사유를 비자발적사유(권고사직 등)로 신고하는 등과 같이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