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는 통상 얼마 안에 내야 하나요?
주택이나 아파트 혹은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할텐데
이런 취득세는 통상적으로
얼마 안에 내야지 패널티 없이 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기한보다 빠른 시일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주택 또는 아파트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경과후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신고
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이지만, 잔금치르시는날 바로 납부하셔야 안전하게 등기명의이전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 취득세 영수증 안들고가시면 소유권등기를 잘 안넘겨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지 부동산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접수전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시ㆍ군ㆍ구청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20 %의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쳐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