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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권이라는 것은 결국 자녀가 미성년자일때만 유효한 것인가요?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게 된다면

자녀의 양육권이 걸리게 되는데

자녀의 양육권은 결국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에만 유효하고

성인이 되면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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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고 성인이 되면 독립된개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의무가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년이 될 경우 양육권의 범위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육권은 자녀가 미성년자일때에만 문제되는 것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면 양육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것이므로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더는 지정권자만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육권이란 것은 미성년자녀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