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무주택 기준??
저희가 지금 1주택 처분하고 부모님집에 살거든요 부모님집은 아빠가 명의로 되어 있고 세대주 입니다 남편이랑 저는 세대원으로 되어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신혼부부디딤돌 대출 받으려는데 조건을 보면 세대주나 세대원이 무주택일경우에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그럼 저희는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부모님명의 주택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혼부부 대출을 못받나요? 이럴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처분했으면 무주택자가 맞는데 부모님집으로 들어가면 1주택자가 또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다른집을 살때까지 다른곳으로 세대분리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세대분리가 되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세대주 및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한 후, 남편분 또는 아내분이 세대주가 되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신청합니다.
세대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주소가 부모님 집으로 되이있다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제집이나 친척집,친구집 등으로 주소이전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은행 대출상담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만60세 이상이시면 세대원이라도 디딤돌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혼까지 하셨으니 디딤돌 대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