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을 포함한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별도의 해지 통보 없이도 퇴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1개월이고, 회사가 별도로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사안에 따라 근로자는 이에 대해서 5인 이 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고 갱신기대권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