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뷰티샵 고객님 사진게시로 인해 초상권침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다른사람이 운영중인 뷰티샵을 인수하여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제사 샵 인수 전에 운영하던 원장님이 올린사진과 인스타에 게시된 사진을 보고 고객님께서
초상권침해 민사소송 청구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샵을 인수하기전에 원장이 올린사진 3장
인수 후 제가 시술한 후 올린 사진 2장 으로 확인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에 게시된 기간은 3년정도 된듯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사진은 게시기간이 2년 7개월정도로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전적으로 모두 저의 책임인지,
고객이 소송걸었을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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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이 실제 게시하신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존 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우선은 기존 원장에게 연락하시어 해당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한다 해도 실제 행위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원장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