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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도롱이49
든든한도롱이4924.01.29

연차를 회사 대표 마음대로 깎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대표 포함 7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2018년 입사하여 근로중이며 연차는 17일 입니다.

그런데, 회사대표가 원래는 연차도 없었을분더러, 이렇게 작은회사에서 연차를 다쓰면 회사 운영이 힘들지 않겠냐

라면서 7일을 회사에 귀납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문서상의 내용은 없으며, 구도로 요구하였습니다.)

5인 미만의 회사도 아니라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내용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건에 대해 회사 대표의 권한을 이용하여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사용된 연차수당에 대하여 대표는 7일을 빼고 미사용된 연차만 지급할 고민을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예시로, 17일중 11일을 사용, 6일이 남았지만 7일 회사 귀납하여 연차수당 미지급 // 17일중 5일 사용, 7일 회사 귀납하여 5일 연차수당만 지급)

이것또한 말이 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1. 회사대표 강요로 연차일수 조정가능한지

2. 회사대표의 강요로 줄어든 연차는 연차수당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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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조정할 수 없습니다.

    2.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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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불법이고,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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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대표 강요로 연차일수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2.회사 대표 강요로 연차수당 미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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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대표 강요로 연차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2. 당연히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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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는 것으로 법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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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의 강요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를 조정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2. 연차수당은 법정임금채권이며, 연차수당이 발생한 이후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 하에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현재 자발적인 동의로 볼 수 없으며 회사의 일방적인 강요로 연차수당이 제외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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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를 마음대로 줄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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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법에 따라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회사가 연차일수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2. 제외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조정을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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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하지 않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2.가능하지 않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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