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대표 포함 7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2018년 입사하여 근로중이며 연차는 17일 입니다.
그런데, 회사대표가 원래는 연차도 없었을분더러, 이렇게 작은회사에서 연차를 다쓰면 회사 운영이 힘들지 않겠냐
라면서 7일을 회사에 귀납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문서상의 내용은 없으며, 구도로 요구하였습니다.)
5인 미만의 회사도 아니라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내용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건에 대해 회사 대표의 권한을 이용하여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사용된 연차수당에 대하여 대표는 7일을 빼고 미사용된 연차만 지급할 고민을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예시로, 17일중 11일을 사용, 6일이 남았지만 7일 회사 귀납하여 연차수당 미지급 // 17일중 5일 사용, 7일 회사 귀납하여 5일 연차수당만 지급)
이것또한 말이 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1. 회사대표 강요로 연차일수 조정가능한지
2. 회사대표의 강요로 줄어든 연차는 연차수당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