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제조기업과 협업 시 계약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게약서 작성 시 품질관리, 납기지연, 분쟁해결 조항 등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베트남 현지 업체와 계약 체결 시 어떤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베트남 업체와 계약할 때는 납기 지연 시 위약금, 품질 기준 불이행 시 손해배상 범위, 불량품 처리 방식 등을 분명히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국제중재기관 이용이나 관할법원 지정 조항을 넣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 지연이나 수출입 제한 등 외부 변수에 따른 책임 소재도 사전에 조율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베트남업체들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품질관리, 납기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한다면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 및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신용조사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과거이력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클레임 등이 없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가능하다면 평판조회도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가능하면 품질 검사의 기준, 납기지연 패널티 등을 명백하게 포함하여 이에 대하여 분쟁해결 시 청구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베트남 제조기업이랑 계약할 때는 품질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검사방법이나 불량 발생 시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확실히 적는 게 중요합니다. 납기지연에 대한 패널티 조항도 넣어야 실제 납품 일정 지연됐을 때 보상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분쟁해결도 그냥 막연히 쓰지 말고 관할 법원이나 중재기관을 어느 나라로 할지 딱 정해놔야 나중에 문제 안 생깁니다. 베트남 내 규제나 관습이 다를 수 있으니까 현지 법률자문 받아서 꼼꼼히 검토하고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점검할 부분은 품질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제품 사양만 나열하지 말고, 검수 방식과 불량 처리 조건까지 명시해두는 게 좋습니다.
납기와 관련된 조항은 지연 시 패널티 조건이나 대체 납품 방식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기일만 적어두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지연이 발생했을 때 구매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계약서에 넣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게 실무에서는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분쟁 발생 시 어느 국가 법을 따를 건지, 어디서 해결할 건지 정하는 관할법원이나 중재기관 조항도 꼭 넣어야 합니다. 베트남 현지법에 따라 해결한다고만 적으면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한국법 기준이나 제3국 중재기관을 선택하는 방식도 자주 사용됩니다.
품질관리 미흡, 납기지연, 사후 분쟁 발생 등은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겪는 문제로, 계약서에 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는 것으로 권고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업체와 계약 시에는 단순한 구매계약서를 넘어, 품질·납기·책임·법적 보호까지 포괄하는 포괄적 리스크 관리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결국 계약 내용을 잘 설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품질관리 기준 및 검사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량률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좋고, 납기지연시에도 납기지연에 대한 손해보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분쟁발생시 관할 법원 또는 중재기관을 설정해 분쟁해결 리스크를 줄일 방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