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작년 9월까지 A직장 재직 후 10월 중순부터 B직장에 재직중입니다.
실업급여 기준이 고용보험 180일이던데 현직장인 B직장에 대해서만 산정하는 건가요?
만약 전직장인 A직장부터 포함된것이라면 현재 3월 기준으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 기준인 B회사 뿐만 아니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인 A회사 기간까지 포함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기간에 대한 수급요건은 충족되며,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을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사업장의 근무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부족하면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의미하는바, 이때의 고용보험 가입은 어느 사업장에서든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준이 고용보험 180일이던데 현직장인 B직장에 대해서만 산정하는 건가요?
>> 최종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최종회사에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18개월 동안에 종전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직장인 A직장부터 포함된것이라면 현재 3월 기준으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거죠?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이는 이전 직장 근무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B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A직장의 일수도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준이 고용보험 180일이던데 현직장인 B직장에 대해서만 산정하는 건가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합산입니다.
만약 전직장인 A직장부터 포함된것이라면 현재 3월 기준으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거죠?
9 /10/11/12 /1/2/3 으로 주5일근무하는 경우라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현 직장의 재직기간으로만 산정하여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넘기는 경우에는 현 직장으로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