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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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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부가세 신고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이며, 이번 7월1일자로 간이 ->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번 1기 확정 신고 때 신고 대상인걸까요? 아니면 2기확정때 신고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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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은 1.1 ~ 6.31이며 신고기한은 7월 25일입니다. 일반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은 7.1 ~ 12.31이며 신고기한은 내년 1월 25일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④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2014. 1. 1. 신설)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4. 1. 1. 신설)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4. 1. 1. 신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1~6월의 거래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었으므로 1월~6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1기는 간이 이므로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2기부터 하시면 됩니다

    1기분은 납부서가 날라옵니다. 

    허나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미리 7월중에 세무 대행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7.25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내년 1월에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