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부가세 신고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이며, 이번 7월1일자로 간이 ->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번 1기 확정 신고 때 신고 대상인걸까요? 아니면 2기확정때 신고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은 1.1 ~ 6.31이며 신고기한은 7월 25일입니다. 일반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은 7.1 ~ 12.31이며 신고기한은 내년 1월 25일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④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2014. 1. 1. 신설)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4. 1. 1. 신설)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4. 1. 1. 신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1~6월의 거래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었으므로 1월~6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1기는 간이 이므로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2기부터 하시면 됩니다
1기분은 납부서가 날라옵니다.
허나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미리 7월중에 세무 대행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7.25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내년 1월에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