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공휴일 무급 처리로 시급제 계산
현재 수습 기간인데 최저 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6월에 휴일이 2일 있는데요. 현재 딱 5인 사업장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입니다. 사무실 상시근로자 ( 3명, 1명 대표 가족 -> 하지만 주5일 같이 출근해서 근무) + 오프라인 매장 (상시근로 알바생 2명 이상) 공휴일 무급으로 처리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저한테 계속 다른 사람들은 알바고 정식 직원은 2명이라 5인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아니지 않나요 ..? 총 급여 190에서 사대보험을 23만월을 떼갔습니다.. 어떻게 생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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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일을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무급처리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