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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참견하는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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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공휴일 무급 처리로 시급제 계산

현재 수습 기간인데 최저 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6월에 휴일이 2일 있는데요. 현재 딱 5인 사업장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입니다. 사무실 상시근로자 ( 3명, 1명 대표 가족 -> 하지만 주5일 같이 출근해서 근무) + 오프라인 매장 (상시근로 알바생 2명 이상) 공휴일 무급으로 처리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저한테 계속 다른 사람들은 알바고 정식 직원은 2명이라 5인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아니지 않나요 ..? 총 급여 190에서 사대보험을 23만월을 떼갔습니다.. 어떻게 생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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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일을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무급처리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