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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귀뚜라미85

어린귀뚜라미85

탈모보행,입수보행하는 현역 군인들을 제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자의 허락없이 촬영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군인들은 모두 남성이었고, 촬영한 사진은 국민신문고의 민원게시글에 제보내용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저와 담당 실무자만 확인할 수 있는 글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목적으로만 활용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제기 목적으로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로서 특별히 어떤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촬영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