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년퇴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 법적인 정년퇴직 기준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과 사기업이 다른거 같기도 하고 만 60세인지 아니면 63이나 65세인지 궁금합니다.

고령자고용법에서는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저로 보장되는 정년 시점을 규정한 것이기에 정년의 연령을 높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은 만 60세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이보다 더 많은 나이가 정년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고령자보호법상 정년은 만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한선이므로 그 이상을 정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방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정년은 만 60세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현재 만 60세 입니다. 사기업의 경우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63세 ~ 65세에 대해 정년연장 논의는 있지만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상 만 60세를 정년 연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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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 정년은 만 65세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 정년은 만60세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