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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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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년퇴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 법적인 정년퇴직 기준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과 사기업이 다른거 같기도 하고 만 60세인지 아니면 63이나 65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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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령자고용법에서는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저로 보장되는 정년 시점을 규정한 것이기에 정년의 연령을 높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은 만 60세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이보다 더 많은 나이가 정년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보호법상 정년은 만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한선이므로 그 이상을 정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방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정년은 만 60세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 공무원의 정년도 현재 만 60세 입니다. 사기업의 경우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63세 ~ 65세에 대해 정년연장 논의는 있지만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상 만 60세를 정년 연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 정년은 만 65세입니다.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 정년은 만60세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