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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열정적인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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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및 배상명령제도 신청문의 드립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를 하지 않아서 민사 지급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후 비면책 채권으로 만들며 벌을 받게 하기위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법원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배상명령제도 신청을 하라는데 지급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배상명령제도 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안하고 지급명령으로 가능한건지 비면책 채권을 만들려면 배상명령제도를 이용 해야하는건지

중복적용이 가능한건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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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지급명령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중복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실익은 없겠습니다(비면책채권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기존에 지급명령을 받으신 것을 이용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결정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들어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중복으로 신청해도 상관이 없으며 배상명령신청은 인용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안내대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