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부금은 지금 찾아서 받고 나중에 또 일용직으로 일하면 또 받을수 있는건가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서 퇴직공제부금 적립된 금액을 차아서 받고 이후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나중에 다시 일용직으로 일해서 퇴직공제부금 쌓이면 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한번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 (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은 이후라도 다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공제회에 기존과 같이 공수를 신고하고,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다시 적립일수가 충족이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제도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252일 이상) 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며 이후 새롭게 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 충족 시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공제부금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일하지 않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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