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3.3% 세금을 안 떼면요?!
지인의 가게에서 2주?3주정도 알바 도와주기러 했는데
3.3% 세금 안 떼고 알바 도와주면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드러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그 자체로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알바라면 근로자인데 3.3%를 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으나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3.3% 프리랜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발생을 신고해야 하고 실업급여에 해당 금액만큼 감액됩니다. 혹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수급제한되고 반납해야할 수도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 중 파트타임 알바 등 근로제공 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경우 그 급여만큼은 공제하고 지급되나,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는 것과 무관하게 근로에 대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라면 실업인정일에 일한 사실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나중에라도 처벌,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월 60시간 미만으로 3개월이 넘어서면 안되며, 월 소득의 합계가 8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된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기에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시 신고를 하셔야 하며,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등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