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구 지역주택조합 5년전에 가입했는데 돈 다시 돌려받을수있을까요?
2021년경 대구 수성구 수성2가 일대에서 추진되던 ‘수성 위버센트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 8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사업 진행이 지연되다가 조합원 모집 실패 및 토지 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현재는 해산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다만 조합이나 업무대행사로부터 공식적인 환불 안내나 정산 공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최근 탈퇴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이 있어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나, 환불 진행이나 정산 결과 등에 대해 명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조합 자금이 사업비로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일부에서는 소송이 진행되었다거나 끝났다는 말도 있어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확인을 원합니다)
이 경우 조합 해산 시 납부한 금액 중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미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추가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계약서 확인 전이라 일반적인 지주택 분쟁 기준에서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토지 확보율 저조와 브릿지론 연장 실패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상태가 맞습니다. 이미 2024~2025년을 거치며 조합 해산 및 파산 절차가 논의되었으며 공식적인 정산 통보가 늦어지면서 많은 조합원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선행 탈퇴자들이 조합 및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문이 곧 현금 환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전액 환불은 매우 어렵습니다. 조합원이 납부한 돈은 이미 광고비, 업무대행비, 토지 용역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조합이 해산 파산하면 남은 자산은 대출 기관 등 선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되고 조합원은 후순위로 밀려 정산금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소송이 많이 진행된 사업지이므로 개별 대응보다는 기존에 승소한 채권단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의 계약 조건에서 승산이 있는 유료로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가장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전액 환불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업 지연과 토지 확보 실패로 이미 납부하신 8000만원 중 상당 부분이 사업비로 소진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조합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수성구청 건축과를 통해 조합의 정확한 해산 여부 및 잔여 재산을 확인하시고 오픈채팅방 내 소송 승소팀의 사례를 공유받아 업무대행사나신탁사를 상대로 가압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세요. 가입 당시 토지 확보율을 속였다면 기망에 의한 형사 고소로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소송비용 등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우선 전문 변호사에게 계약서상 안심보장증서 유무와 승산 가능성을 짧게라도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성 위버센트럴 지역 주택조합은 사업 중단과 해산 상태로 환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 해산 시 자금에 대해 조합원 우선 반환 원칙이며 이미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성 위버센트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무산 후 해산 절차에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8천 만원 납부 분은 가능성은 적지만 조합 자금 집행 여부와 청산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지역주택조합 사업비로 충당 되어 현금 청산을 하더라도 남아 있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상 가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8천만 원을 다 받기는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사업 무산이나 실패로 인한 경우 청산후에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도록 되어있으나, 사업과정에서의 지출된 비용이 이보다 많다면 미환급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지주택의 경우도 조합원의 분담금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마다 지출된 비용과 분담금의 내역이 다르기에 분담금중 일부라도 환급이 가능할지는 해당 사업의 사업비내용이나 청산금액등을 확인하셔야 대처가 가능할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러한 부분들의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부분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조합원이나 실제 사업이 정말 무산되고 조합이 해산되었는지 여부나 해당사업에 대한 회계적인 부분 전부를 모르시는 상태이고 제3자기 이를 확인할수도 없는 부분으로 사실상 대응할 방법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단톡방에서 조합원들이 모아서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대리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확인 및 소송등을 진행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고 계약금 및 분담금 명목으로 돈이 지출이 되어도 사업 진척이 어려운 경우 비용만 발생이 되어서 결국 그 손실은 조합원에게 금전적인 손실이 가는 경우가 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많은 조합원들이 이러한 문제로 애를 먹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조합원 모인 돈 들이 합법적으로 사용이 된 경비로 지출이 되게 될 경우 사실 조합원 자체가 사업주체로써 손실을 떠 안아야 하는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 해약 시에도 위약금 및 여러 경비등을 쓰고 남은 일부 환급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희박하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역주택사이트 마다 사정은 다 다르고 어떠한 사이트는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친 사이트도 있긴 합니다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그 사업 성공율은 낮다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조합에 가셔서 조합원 해지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다음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