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하였으나 아래와같이 공소취소가 가능한지
피의자의 소명을 충분히 듣지 않고 이미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기소문자를 받은 피의자가 검사에게 소명, 검사가 판단하기에 기소유예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여 재기소가 전혀 어렵지 않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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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취소 사유는 법률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리상 가능하기는 하나, 실무상 그렇게 공소취소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미 약식 기소를 하였다면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약식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와 취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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