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소명을 충분히 듣지 않고 이미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기소문자를 받은 피의자가 검사에게 소명, 검사가 판단하기에 기소유예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여 재기소가 전혀 어렵지 않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