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4.03.30

공소제기하였으나 아래와같이 공소취소가 가능한지

피의자의 소명을 충분히 듣지 않고 이미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기소문자를 받은 피의자가 검사에게 소명, 검사가 판단하기에 기소유예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여 재기소가 전혀 어렵지 않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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