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약서 작성을 써야합니다 도우부탁드려요
급여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270 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고 사대보험 포함 입니다. 그렇다면 연봉을 얼마로 적어야 하고 실 수령 금액을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700,000원이라면 12를 곱해주면 32,400,000원이 됩니다.
세전 2,70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4.5%) 121,500원, 건강보험 (3.545%) 95,710원,
요양보험 (12.95%) 12,390원, 고용보험 (0.9%) 24,3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48,250원
지방소득세(10%) 4,820원이 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 2,393,03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세전' 금액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세후(실수령)금액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실수령금액은 4대보험 공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여를 기준으로 12개월치에 해당하는 연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월급에 12개월을 곱하면 나올 것입니다. 계약서상 실수령액을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고 세전 임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270만원 월급외에 상여금 등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없다면 연봉은 270만원×12개월=32,400,000원으로 기재하면 되며, 실수령액은 유동적으로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