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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관수리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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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테스트기 개인이 직구가 가능한가요?

혈당테스트기 직구로 구입했었는데 한동안 금지되었던거 같은데. 사용하던게 이제 낡아서 다른 것을 구매해야하는데 아직도 직구할수 업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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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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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혈당측정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수입 시 수입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수입 요건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요건 면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동일한 제품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해외직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나.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혈당테스트기의 경우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면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가.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나.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입니다. 혈당 테스트기의 경우 의료기기에 기기에 해당될 경우 목록통관 배제 대상에 해당 되며 의료기기 면제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에 수입이 되셨다는 것은 의료기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혈당 체크기가 의료 기기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면제 추천서를 통해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반 수입 신고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혈당테스트기는 9018.19-8000호에 분류됩니다. 

    혈당테스트기를 직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 요건 면제가 되는 경우

    1.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2.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 치교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권세사 입니다. 혈당 테스트기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로서 목록톤 배점을 물품으로 일반 수입 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으로 확인됩니다. 기존의 해외 직구가 가능하셨다면 현재도 해외 직구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지며 아직 직구제한 금지 법안은 발효되지 않은 상태로서 해외 직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혈당 테스트기 자체의 의료 기기의 해외 직구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이나 세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