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퇴거 후에도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월세 관리비 내라는데요?
오피스텔 계약기간이 1월 말까지인데
저의 회사 사택입주 예정일이 늦어져서
집주인이 2월 말까지 1달만 계약기간을 연장해주었습니다
2월 초에 회사사택 입주가 확정되어
집주인께 알려드리고 2월 초에 오피스텔에 퇴거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오피스텔 퇴거 후에도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저보고 월세 관리비를 내라는데
제가 퇴거 후에도
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월세와 관리비를 내는게 맞나요?
임대 계약은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며, 계약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2월 말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이후는 월세와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나 관리비를 납부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니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더 이상 월세,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여 2월 말까지 임대차계약기간이 연장된 상태에서 2월 초에 퇴거를 한 것이 임대차계약의 만료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세와 관리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다음 임차인이 오지 않는 것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므로 그 전까지 관리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