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일이 지난 근로자 산재신청 문의드립니다
2달전
근로자가 업무로인한 손목부상으로 병원갔으나,
병원에서는 쉬어야한다고했으나 일할사람이 없다고 출근하여 근무 속행했다고합니다.
현시점에서 너무 아파서 휴직계 신청은해뒀고
산재신청 할수 없냐고묻더군요
그
냥 산재 신청하라고하고
저는 산재표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그냥 산재 신청하라고 하면 됩니다. 산재조사표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 안내해주시고, 회사는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 신청은 2달이 지나더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되고 사업주는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산재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적절하며, 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장기간의 근무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의 상병 진단서의 코드를 바탕으로 일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부상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산업재해조사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