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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만화요
궁금한게만화요

책임보험(오토바이)사고 100대0 대인 합의금 궁금합니다.

운전 신호 대기중 오토바이가 후방추돌한 100대0사고입니다.

대물은 이미 처리중인데,

대인은 지금 병원 1회 다녀왔고 제 보험으로 무보험특약으로 사고 대인접수해서 처리중입니다.

진단서가있어서(2주) 120만원이 상대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액수라는데

이미 1회 치료를 다녀와서 90만원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해볼 수 있다 하더라구요.

제 손해사정사가 제시했는데 혹시 합의금을 더 받을 순 없나요?

아직 치료도 1회뿐 받지않아서요. 제 차가 새차라 너무 억울합니다ㅠㅠ(차 뽑은지 6개월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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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병원을 1회만 통원 치료한 것으로 보아 경미한 부상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합의금이 현재 금액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향후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고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이기 때문에 워지료 15만원, 통원 시 8천원

    정도만 인정합니다.

    새 차가 사고 난 것은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받아야 하나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아 지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상대가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기에 참 애매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 제 손해사정사가 제시했는데 혹시 합의금을 더 받을 순 없나요?

    : 우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진단명에 따라 책임보험의 상해급수가 결정이 되고 해당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한도가 120만원이라면 상해급수는 12급으로 보험사는 치료비를 포함하여 질문자에게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상기 금액 범위내입니다.

    만약 상해정도가 심하여 치료비가 많이 나올 상황이라면 상대방운전자측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질문자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으 실 수 밖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최락훈입니다.

    책임보험이라 상대방보험사에서는 치료비랑 합의금 다 포함해서 최대120까지만 가능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하시면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치료는 편하게 받을수있지만 산출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이 높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