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설명의무 위반했는데 답변회신이 이러네요
저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직권해지 됐습니다. 수술비받았고 인과관계가 전혀없고 일시적 약처방30일 받아서요. 저들이 주장하는 30 일치 약처방알지도 못했고 먹지도 않았고, 최근 수술시 관련주치 정.상 소견도 내밀었는데 (이것도 해지조건안됨에도 안받아들임)
그래서 녹취록들고 설명의무 위반까지 들먹익니다. 소송까지 가렵니다.
법적해석없이 자체적인 해석이 맞는건가요? 설명의무 위반까지 인정했네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내부 종결문건으로 보이는데요.
안타까운 사연이구요.
제가 직접 계약을 진행한 설계사는 아니나
조금의 여유가 되신다면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부터 시작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
TM 설계사가 물었으면 가입이 안될 보험을 가입시켰다.?
근데 그 피해를 왜 소비자가 다 받아야 되는지 ㅎㅎ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나 설계사는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약관과 보험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보험사에서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네요. 소송을 하시면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선생님이 이길 확률이 확실히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상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사항은 설계사에게 알리는 것만으로 그 책임이 끝나지 않고, 반드시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설계사가 해당 청약과정에서 고지사항을 축소시키거나 방해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TM채널을 통한 가입은 반드시 유선상으로 안내가 모두 되어야만 하는 바, 이 부분을 중점으로 다시 민원과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넣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전화만으로 가입하는데 유선상으로 설명을 못들었다면 당연히 고객은 모를수밖에 없지않겠느냐 하구요.
다만 가입시 전자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청약서상의 고지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했더라면, 설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귀책이 가입자에게 가기는 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관련해서는 법적 해석이 복잡해서 확실한 답변 드리기 어렵지만 민원이나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민원 넣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보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건 꼭 참고하셔야 한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모집인의 경우 고지수령권한이 없으며
청약시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에 대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고지의무를 이행하게되며
질문표 내용에 대하여 모집인의 질문이행 여부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의무는 모집인이 청약서 부본 및 약관을 교부하면서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보험가입 청약서등 가입당시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30일 약복용은 고지의무 사항이기에 처방을 받았다면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는 교부설명의무라고 해서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교부함에 있어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제공해야 하며,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약관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교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험약관에 대한 교부의무와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계약의 해지,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판례상 설명의무가 아닌 것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인지 등을 판별하여 그 경우에 한하여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30일 약 투약 사실은 실손보험 계약자라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유로 여기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를 방해할 것이 없었다고 해서 설명의무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금강원 민원 및 소송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전 30일 이상 처방력이 있다면 고지대상입니다. 처방은 해당 약제를 복용하지 않더라도 고지해야되는 대상입니다.
고지대상에 위반력이 있다면 상법과 약관상 직권해지 대상입니다.
만약 보험사가 가입전 병력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고지 방해가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불리할수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