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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8.06

편의점을 하려고 알아보는데, 괜찮은곳이 있어서 물어보니 '권리금'을 요구하시던데... 권리금이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편의점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괜찮은 자리를 알아보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맘에드는 자리가 있어 알아보니, 권리금을 요구 하시더라구요

권리금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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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이 아닌 상가에서 이전 임차인이 영업하던 것을 이어 받을때 시설, 영업노하우, 고객등을 이어 받는 조건으로 금액을 지불하는것을 말합니다.

    일명 자리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리금은 임차인끼리의 거래이고 임대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나도 나갈때 권리금을 받을수도 있지만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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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기존 사용자가 시설이나 영업 노하우 (광고 및 단골고객등) 및 바닥권리금을 합친 형태의 무형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금액으로

    요구 하는 것 입니다.

    시설 권리금 + 영업권리금 + 지역권리금(바닥권리금) 을 합쳐 통상 권리금이라 합니다.

    장사 하시다가 잘 되서 반대로 나중에 나가실때 권리금을 더 받고 나갈수도 있고 반대로 한푼도 건지지 못하고 나갈수 있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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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권이좋거나 유동인구가 많으면 바닥권리금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권리금이 있고 특히 가게는 자리가 좋은데는 권리금이 비쌉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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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입니다.보증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원래 대한민국 법에서는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합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야하므로 여전히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경기 불황등으로 예비 창업자가 위축되면서 권리금 거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은 지역권리금 또는 자리권리금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자리 프리미엄입니다. 말 그대로 점포나 회사가 입지한 장소. 유동인구가 많고 역세권이면 바닥권리금이 높습니다. 당연한 문제는 "그런데 이게 얼만지 어떻게 알아?"라는 것. 게다가 상황에 따라 그 가격이 마구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닥권리금은 별 문제가 안되며 영업권을 인정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눈여겨 봐야할 것은 이 바닥권리금은 상가주인인 건물주가 주로 요구한다는 것과, 보통 보증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나중에 장사접고 건물을 나갈 때, 바닥권리금을 계약서에서 보증금으로 처리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포함이 안 되었다면 당연히 못 돌려 받으니 주의! 무엇보다 중개인이 떼먹거나 속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영업권리금은 동종 업계의 평균적인 영업력을 초과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초과수익력 입니다. 영업권리금은 단골손님이 많거나 거래처를 다변화해 놓고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을 경우 세게 먹히지만, 역시나 평상시에 영업권리금을 평가할 방법이 없으므로 산정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주방장의 실력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며 주인이 바뀌면 단골들은 대번에 알아차린다 새로온 주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미묘한 맛을 흉내내는 정도에 그친다. 또한 음식점의 경우 권리금사기가 가장 많이 생기게 됩니다.

    권리금을 목적으로 알바를 동원해서 손님들이 많아 보이게 하는 방식 혹은 이벤트로 저렴한 소셜할인쿠폰등을 지속적으로 뿌리는 등등. 알바비 혹은 할인쿠폰비용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지출되지만 이정도 투자하는 곳은 권리금 역시 최소 몇억, 많게는 10억정도 나가는 매장도 있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하고 많이 당하는 수법입니다. 매장인수희망자가 손님으로 가장해서 방문해봐도 손님들이 알바인지 소셜할인쿠폰인지 직접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설권리금은 감가상각 후에 남은 기업 유형자산의 가치 재무상태표를 보면 명확한 편입니다. 그런데 유형자산을 인수할 때는 그냥 감가상각으로 나타난 장부가로 인수하는 편이 많으므로 장부가와 거래가의 차이인 권리금이 거의 없습니다. 대략 새로 들여놓거나 창업할 때의 시설비를 4년 정도의 감가 상각비를 적용해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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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A가게 사장이 빈 점포에서 인테리어, 내부시설 등 비용을 투자하고 운영을 하면서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B사장이 해당 점포를 운영하고 싶어서 A사장에게 인수할 의사를 비칩니다. A사장은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있고 운영이 잘 되도록한 지금까지의 노력을 그대로 B사장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쉬워서 이에 대한 금액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예전부터 권리금을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 법으로도 보호를 하는 것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권리금은 이론적으로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분합니다. 영업권리금은 매출과 연관되었고 10개월치 또는 12개월치 순수익으로 산정합니다. 시설권리금은 내부 인테리어, 시설 등에 투자한금액으로 시간이 지나면 감가가 됩니다. 1년에 30%씩 감가가 되어 3년이 지나면 적은 금액이 됩니다. 바닥권리금은 상권이 잘 형성되어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는데 빈점포라도 바닥권리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점포를 운영하는 사장의 판단에 따라 권리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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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란 기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점포를 운영하며 발생시킨 영업 및 시설에 대한 권리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인정, 보상하는 것 입니다.


    영업을 하며 만들어 놓은 단골, 투자한 시설에 대한 것이며 별도의 기준, 보장이 없는 것으로 지급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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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 목적물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알려져 있으며 어떤 업종과 시설에 대한 대가 및 그동안의 홍보에 대한 대가등 여러가지 권리가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사가 쫌 된다는 곳은 거의 대부부누 권리금을 요구하며 권리금이 없는 점포를 얻으려면 신축건물 상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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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보통 시설권리금 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설비투자한것을 새로운임차인에게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요구하는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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