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입니다.보증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원래 대한민국 법에서는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합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야하므로 여전히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경기 불황등으로 예비 창업자가 위축되면서 권리금 거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은 지역권리금 또는 자리권리금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자리 프리미엄입니다. 말 그대로 점포나 회사가 입지한 장소. 유동인구가 많고 역세권이면 바닥권리금이 높습니다. 당연한 문제는 "그런데 이게 얼만지 어떻게 알아?"라는 것. 게다가 상황에 따라 그 가격이 마구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닥권리금은 별 문제가 안되며 영업권을 인정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눈여겨 봐야할 것은 이 바닥권리금은 상가주인인 건물주가 주로 요구한다는 것과, 보통 보증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나중에 장사접고 건물을 나갈 때, 바닥권리금을 계약서에서 보증금으로 처리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포함이 안 되었다면 당연히 못 돌려 받으니 주의! 무엇보다 중개인이 떼먹거나 속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영업권리금은 동종 업계의 평균적인 영업력을 초과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초과수익력 입니다. 영업권리금은 단골손님이 많거나 거래처를 다변화해 놓고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을 경우 세게 먹히지만, 역시나 평상시에 영업권리금을 평가할 방법이 없으므로 산정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주방장의 실력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며 주인이 바뀌면 단골들은 대번에 알아차린다 새로온 주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미묘한 맛을 흉내내는 정도에 그친다. 또한 음식점의 경우 권리금사기가 가장 많이 생기게 됩니다.
권리금을 목적으로 알바를 동원해서 손님들이 많아 보이게 하는 방식 혹은 이벤트로 저렴한 소셜할인쿠폰등을 지속적으로 뿌리는 등등. 알바비 혹은 할인쿠폰비용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지출되지만 이정도 투자하는 곳은 권리금 역시 최소 몇억, 많게는 10억정도 나가는 매장도 있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하고 많이 당하는 수법입니다. 매장인수희망자가 손님으로 가장해서 방문해봐도 손님들이 알바인지 소셜할인쿠폰인지 직접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설권리금은 감가상각 후에 남은 기업 유형자산의 가치 재무상태표를 보면 명확한 편입니다. 그런데 유형자산을 인수할 때는 그냥 감가상각으로 나타난 장부가로 인수하는 편이 많으므로 장부가와 거래가의 차이인 권리금이 거의 없습니다. 대략 새로 들여놓거나 창업할 때의 시설비를 4년 정도의 감가 상각비를 적용해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