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시간 알바만으로도 주휴수당 충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토, 일요일 근무로 8시간씩 근무하게되면 주 근무시간이 16시간인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 수당이 발생하나요??
주휴수당 발생되는거라면
예를들어 시급 10,030원 / 근무시간 9 ~ 18시 (점심시간 1시간) 이런 조건일 때
10,030원 * 8시간 = 80,240원
80,240원 * 2일 = 160,480원
160,480 + 주휴수당(80,240원) = 240,720원
한 주에 지급해야할 급여가 240,720원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그 주에 개근을 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1주 근무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되며, 주휴시간은 16 / 40 X 8 = 3.2시간입니다.
그에 따른 주휴수당은 10,030원 X 3.2시간 = 32,096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말만 근무하더라도 16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단시간근로자로서 주휴수당을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주 개근 시 8시간*16시간/40시간*10,030원=32,096원(세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주휴시간은 16시간 / 40시간 x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한주 16시간 근무를 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무조건
8시간으로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16시간이면 16 / 40 x 8로 계산하여 3.2시간이 되며 여기에 10,030원을 곱하면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32,096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말 알바 이틀동안 총 16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주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이기에 주휴수당은 16시간/주 40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 32,096원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주말알바로 이틀씩 해서 16시간을 채우고,
실제 개근을 할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맞습니다
이틀 16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으로 기재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