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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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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시간 알바만으로도 주휴수당 충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토, 일요일 근무로 8시간씩 근무하게되면 주 근무시간이 16시간인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 수당이 발생하나요??

주휴수당 발생되는거라면

예를들어 시급 10,030원 / 근무시간 9 ~ 18시 (점심시간 1시간) 이런 조건일 때

10,030원 * 8시간 = 80,240원

80,240원 * 2일 = 160,480원

160,480 + 주휴수당(80,240원) = 240,720원

한 주에 지급해야할 급여가 240,720원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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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그 주에 개근을 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1주 근무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되며, 주휴시간은 16 / 40 X 8 = 3.2시간입니다.

    그에 따른 주휴수당은 10,030원 X 3.2시간 = 32,096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말만 근무하더라도 16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단시간근로자로서 주휴수당을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주 개근 시 8시간*16시간/40시간*10,030원=32,096원(세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주휴시간은 16시간 / 40시간 x 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한주 16시간 근무를 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무조건

    8시간으로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16시간이면 16 / 40 x 8로 계산하여 3.2시간이 되며 여기에 10,030원을 곱하면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32,096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말 알바 이틀동안 총 16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주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이기에 주휴수당은 16시간/주 40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 32,096원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주말알바로 이틀씩 해서 16시간을 채우고,

    실제 개근을 할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맞습니다

    이틀 16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으로 기재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