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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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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를 지원한다고 해도 먼거리 근무지 발령은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왕복 3시간 이상의 근무지로 발령이 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상태로 자발적 퇴사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주거를 지원한다고 해도 먼거리 근무지 발령은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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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거를 지원하여 통근이 원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 근무지로 전보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숙소를 제공하고 실질적 출퇴근 시간이 단축된다면 ‘장거리 이직’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소의 위치, 통근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숙사 등 주거를 지원할 경우 그만큼 통근이 곤란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경우는 통근에 대한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니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통근 시간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기준이며, 도보, 환승, 대기 시간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기숙사, 숙소, 월세 지원, 통근버스 등 실질적인 통근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통근 곤란이 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주거 지원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로 해당 숙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예: 기혼자, 부양 가족이 있어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타지역 인사발령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주거지원을 해준다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다만 주거를 지원해도 이주할 수 없는 사정(가족부양, 병간호, 자녀 케어 등)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