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당일 펑크 내는 알바를 해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 그대로입니다만 골치아픈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라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교부해줬으나 알바생이 가져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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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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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동의서 미제출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용취소 등의 형태의 근로관계 종료도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당일 해고도 가능합니다. 아니라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즉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시면 될 것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채용이 가능하므로 18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친권자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거부할 때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