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세금은 내는 사람만 하는건가요
아르바이트하면서 3.3%세금 떼는거는 연말에 연말정산 안하나요?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사람들 다 하느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둘다 돈을 벌면 따로따로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Q.아르바이트하면서 3.3% 연말에 연말정산 안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Q.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빈다.
부부가 맞벌이이실 경우 각각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3.3% 원천징수 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근로자와 사업자라면 각각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정규직 근로자 또는 계약직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제공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제공자는 다음해 5월 (성실신고재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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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4대보험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3.3% 프리랜서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당연히 부부는 따로따로 신고해야하고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이고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이는 다음해 5월에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은 개별 계산이므로 부부 각자가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하는것입니다.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종류에 따라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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