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간호사의 퇴직 미처리와 이직 불가능
간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날짜는 예시입니다.
퇴사희망일 11월 12일. 사직서 제출 10월 31일.
병원 입장은 사직서 제출 30일 이후인 11월 30일에 퇴사처리할 예정이며 심평원에 간호사 인력 퇴사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느 응급사직한 간호사가 일정기간 이직을 할 수 없게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저도 퇴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인사팀에 퇴사희망일에 퇴사처리와 심평원에 간호사 인력 퇴사 신고를 완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퇴사일 다음날은 이직할 병원 입사일입니다. 이직할 병원에서는 입사일 전에 사직처리하고 심평원에 간호사 인력 변경 신고를 완료되지 않으면 채용취소입니다.
퇴사일 이후에 근무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11월 말일까지 퇴사처리하지 않고 심평원에 간호사 면허를 신고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가 퇴사일부터 현재 병원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를 무단결근 처리로 근로계약을 유지하여 병원이 얻는 이득이 있나요? 퇴직금은 연금형식입니다. 무단결근 처리할 경우 심평원 신고일이 마지막 실제 근무일인 11월 12일이되는 건지 11월 말이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지역 이동이 필요하며 이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퇴사 전에 11월 12일에 퇴사처리하겠다는 병원의 확답을 듣고 싶은데 퇴사희망날에 꼭 사직처리하도록 방법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심평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합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기 후 일기가 지난 후 근로관계가 종료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로 퇴사처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회사측에서 수리(승인)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계속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일로보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퇴사시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데, 아마도 회사에서는 이런 사항을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측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여도 도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건은 귀하께서 회사측을 잘 설득하여 조기에 퇴직처리가 되도록 하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사직 통보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사업주에게 사직의 승인을 강제할 수 있는 구제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 경우 사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직하는 사업장에 입사의 연기나 겸직기간의 허용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