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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저어새67
비상한저어새67

남자친구 돈여쭈어봅니 다 여행비요 ㅎㅎㅎㅎ

남자친구랄 여행을갔고 구두로 내가 내줄개 내돈이니도이고 니돈이내돈이나 함 근데 카톡엔 없음 카톡엔 반반내자도 없음 말로 다했고 자연스레 상대방이 결재 다햤으니까

근데 헤어지거 나서 바로 달라는식으로 해서 도의적으로 그냥 아 이날까지줄게했지만 생각해버니 주지말라고 한게 생각나서 카톡으로 이날까지줄게 했지만 내준다고 하지않앗냐 이소리 함 근데 상대방이 이날까지안주면 채권추심 한다 함 금융권도 아닌데 무슨 채권추심 안되지않나요? 재가 줄의무가 잇나요 140을 달라는데 애초에 성립이되나요? 볍원애서 애초에 이런걸 받아주니요? 개인배설소도 아니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여행비 140만 원을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연인 사이 여행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증여나 공동소비로 보는 것이 실무 기준이고, 카톡이나 계좌기록 등으로 갚기로 한 합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채권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은 채권추심을 할 수 없고, 반복적 요구는 문제 될 소지도 있습니다. 대응은 지급 약정이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연락 내용은 모두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추심은 어렵고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금전지급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인바, 질문자님이 지급하겠다고 말을 했다면 약정이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그 이후 청구하였을 때 본인이 지급하겠다고 한 이상 상대방이 유리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유사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상대방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