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돈여쭈어봅니 다 여행비요 ㅎㅎㅎㅎ
남자친구랄 여행을갔고 구두로 내가 내줄개 내돈이니도이고 니돈이내돈이나 함 근데 카톡엔 없음 카톡엔 반반내자도 없음 말로 다했고 자연스레 상대방이 결재 다햤으니까
근데 헤어지거 나서 바로 달라는식으로 해서 도의적으로 그냥 아 이날까지줄게했지만 생각해버니 주지말라고 한게 생각나서 카톡으로 이날까지줄게 했지만 내준다고 하지않앗냐 이소리 함 근데 상대방이 이날까지안주면 채권추심 한다 함 금융권도 아닌데 무슨 채권추심 안되지않나요? 재가 줄의무가 잇나요 140을 달라는데 애초에 성립이되나요? 볍원애서 애초에 이런걸 받아주니요? 개인배설소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여행비 140만 원을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연인 사이 여행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증여나 공동소비로 보는 것이 실무 기준이고, 카톡이나 계좌기록 등으로 갚기로 한 합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채권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은 채권추심을 할 수 없고, 반복적 요구는 문제 될 소지도 있습니다. 대응은 지급 약정이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연락 내용은 모두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추심은 어렵고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금전지급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인바, 질문자님이 지급하겠다고 말을 했다면 약정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그 이후 청구하였을 때 본인이 지급하겠다고 한 이상 상대방이 유리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유사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상대방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