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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어떤차이인가요?

말만보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똑같아보이는데요

노동관련하여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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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당초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사용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됨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의미합니다. 정규직은 당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법적으로 구분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입직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무기계약직은 애초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와는 달리 기간제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하는 일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이라는 구분은 별도로 없으며,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사업장에 따라서는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고용형태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바라보는 시각과 용어의 개념차이에서 오는 구분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측면에서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이 흔히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케이트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무기계약직은 마치 다른 종류의 근로자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는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회사의 인사 정책에 따라 가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동일합니다. 사회적 용어의 차이가 있을 뿐, 법적 효과는 동일합니다.